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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8 2018고단2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8』 피고인은 1990. 경부터 1996. 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노래 반주기기 제조업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1993. 5. 7. 경 국민은행 대청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 수표계좌를 개설한 후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3.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 원’, 발행일 ‘96. 9. 6.’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당좌 수표 2 장, 수표금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993. 10. 19. 경 부산은행 청학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 수표계좌를 개설한 후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3.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633,000 원’, 발행일 ‘96. 7. 31.’ 인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당좌 수표 27 장, 수표금액 합계 334,593,2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1994. 1. 6. 경 한일은행 부전 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 수표계좌를 개설한 후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3.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96. 7. 1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한일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당좌 수표 22 장, 수표금액 합계 397,446,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