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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번개 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LG 노트북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당신에게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2. 1.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휴대폰으로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F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다리 그림 중 한 라인에 베팅하여 50:50 확률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 사다리 게임 ‘에 400,00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순 번 2, 6, 12, 14, 18, 22, 24, 27, 30, 33, 36)

1. 각 수사보고( 순 번 38, 40)

1. 이체 내역 조회, 이체 내역서, 각 이체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판매 글 사본, 대화 내역 사본, 각 문자 내역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