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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5286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심 법원이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에 385만 원을 1구좌로 하여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자 명의로 안마침대를 구매하여 사우나나 목욕탕 등에 임대를 해 준 다음 이를 위탁관리하면서 그 임대료를 받아 1주부터 24주까지는 매주 15만 원, 25주부터 44주까지는 매주 1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 B는 2005. 3. 31. 및 2005. 4. 30. 각 1,155만 원 합계 2,310만 원,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2005. 8. 12. 3,850만 원, 2005. 8. 26. 1,540만 원 합계 5,39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1구좌 385만 원을 투자하면 1주부터 24주까지는 매주 15만 원, 25주부터 44주까지는 매주 10만 원의 투자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2.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단2944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원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379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3. 22. ‘원고와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B에게 1,1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1,1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7.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 C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