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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8:15경 서울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D 관광버스를 불법 주차하고 있던 중, E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F(54세)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달려가 도망가는 F의 멱살을 잡은 채 C역 난간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