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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4다21624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J, K, L는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제보의 진위 확인을 요청받았다

거나 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H, I은 피고 G가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올 당시 이를 확인하여 줄 작위의무가 없었고, 진실에 반하는 언론보도에 대응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 보도내용을 확인한 수사기관의 위법성 및 수사기관 오보대응 의무의 작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 G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언론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