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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1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5. 5. 13.부터 김해시 E에서 진행해 온 상가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 사고 관련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13:05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 자인 피해자 F(47 세) 로 하여금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멘트 포대 등 공사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 계단 슬래브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위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높이 1m 이상의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시멘트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멘트를 운반하던 피해자가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 보건의무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9. 19:13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