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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8 2018고단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위 주점 출입구 쪽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2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일찍 문을 닫고 퇴근한 사이에, 위 주점 앞에 있던 ‘F’ 보관함을 위 주점을 향해 2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누범 (감경) 처벌불원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누범 (감경)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괴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