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9가단61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보존등기신청인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