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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나165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8. 12. 4.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과 그 피용자로서 D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09. 2. 4.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F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9. 2. 6.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으로, 보험기간을 2009. 2. 8.부터 2009. 7. 9.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D이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위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약관에 따르면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D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되어 있다.

D의 직원 G은 2009. 6. 19. 11:50 이 사건 공사 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에 H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경기 가평군 청평 삼회 신청평대교 삼거리 앞 교량에서 핸들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위 차량이 북한강변으로 추락하였고, 위 사고로 H은 좌측 원위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10. 7. 1. H에게 보험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H은 위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본인은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D 또는 D의 원청사, 하청사, 보험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