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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159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3,240,000원, 피고 C는 13,16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총 16구좌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1구좌당 계불입금은 계금을 타기 전까지는 매월 340,000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360,000원(계금 타는 날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이고, 계금은 5,100,000원(단, 순번이 뒤로 갈수록 이자를 추가로 지급함)이다.

나. 이 사건 계의 2번 구좌는 피고 C, 3번 구좌는 피고 B, 6번 구좌는 피고들의 아들 D, 7번 구좌는 피고 C, 13번 구좌는 피고 C의 각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의 2번, 3번, 6번, 7번, 13번 구좌에 가입한 사람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은 별지 계불입금 정리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불입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에 다섯 구좌를 가입하였는데, 그 계불입금 중 1회 계불입금 1,7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불입금 합계 24,780,000원(= 26,480,000원 -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미납 계불입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13번 구좌의 계금 5,3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40,000원(= 24,780,000원 - 5,3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한 당사자는 피고 C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한 바 없으며, 계불입금 12,7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의 2번, 3번, 6번, 7번, 13번 구좌에 가입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자신의 명의로 된 3번 구좌에 가입하여 그 계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