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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8 2015가합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2.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평택시 C 외 2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7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평택시 C 외 2필지(대지면적 1,695㎡, 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함)

3. 착공연월일: 2013. 5. 30. 5. 준공예정연월일: 2014. 5. 29.(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계약금액: 17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7.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2. 지체상금률: 건산법 적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계약의 준용) 이 계약에 표시 없는 사항은 국토부 고시 2009-730호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따른다.

특약사항 제13조(사업비 대여) ① 원고는 토지매매대금 40억원 중 계약금 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원고가 계약금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가 대여를 주선하고 원고는 차용증과 이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시행수익지분을 지불해야 한다.

② 피고는 이 계약 체결 후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조건과 지급조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에게 1억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대여해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5.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확약서 및 각서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보다 우선한다.

1. 피고 회사는 2013. 6. 10.까지 토지비에 대한 계약금 4억원을 준비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