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5 2020고단1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0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8. 0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부킹룸 103호에서, 동석하였던 피해자 D(여, 33세)이 룸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단13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4. 01: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권유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C나이트클럽 2층 카운터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캡쳐사진 [2020고단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등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