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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2,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7주”를 “12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