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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7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40경 남양주시 B 1층 거실에서 남편과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5년 전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