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4고단2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순천시 C 아파트' 관리소 건물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1세)에게 4~5차례 시비를 건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관리사무소 건물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경비 새끼 어디 있냐. 경비실에 아무도 없다. 소장 어디 있냐. 경비 새끼가 주민이 물어보는데 말대꾸를 한다. 이 새끼 관리비 내서 월급을 주니까 주민에게 말대꾸 하느냐.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4개의 다발성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확보 여부 등)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