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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 일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E는 2013. 11. 23. 위 주유소에서 이동 석유 판매차량인 F 차량의 저장 탱크에 적재된 등유 300리터를 약 800리터의 경유가 들어 있는 위 주유소 경유 저장 탱크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약 1,100리터를 제조한 후 저장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1. 석유 판매업등록증

1. 고발장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4. 1. 21. 법률 제 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 조,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