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1.08.25 2011구합87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71,630원의 부과처분 중 11,265...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3. 1.부터 서울 중구 B빌딩 9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금융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5. 7. 27.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초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해 주면 증서 할인매출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 여의도지점의 F과 연락하여 증서 취급의사를 확인하고 할인율 등을 정한 다음, ① 2005. 2. 16. 대신증권 여의도지점에서 D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면목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각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3매에 관하여 D와 대신증권간에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05. 3. 3. 대신증권 여의도지점에서 D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면목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 액면금 5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에 관하여 D와 대신증권간에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행위에 대하여 2005. 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7억 원 중 이미 소비한 1억 7,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900만 원(수표, 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