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4. 12....
... 지급한다.
2011. 5. 30. 甲(매도인) : D, E 乙(매수인) : H 등
다. H 등은 2010. 2. 10. 피고의 아버지인 T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이라 한다). 토공사(공장부지조성)계약서 발주처 V H 등이 운영하는 회사 이하 ‘甲’이라 칭하고 공사업체 U 이하 ‘乙’이라 칭하여 ‘甲’과 ‘乙’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계약조건) 본 계약은 甲의 사업장 경북 경주시 W 외 3필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됨. 에 乙이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2010. 2. 10.부터 2010. 4. 30.까지 계약 유효기간을 규정한다.
제2조(공사면적 및 단가) 공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토목 7,080 평 88,938 630,000,000 제3조(대금지불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공사계약특수조건(토목공사)
2. 본 공사비의 공사단가는 ㎡당 26,964원(평/88,938원)으로 하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단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공사의 범위는 W 외 3필지 일원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진입도로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3. 공사기간 - 본 공사를 2010. 2. 10.부터 동년
4. 30.까지 완공해야 한다.
5. 선급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공사완료 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발생시켜 토지비를 우선 지급하고 공사비를 지급한다.
6. 乙은 본 공사기간 중 7일 이상 공사를 지연할 시는 본 공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乙이 책임지며 유치권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乙은 본 공사를 포기한다.
8. 인건비, 물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할증 청구는 할 수 없다.
9.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