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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과 시가 5,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갑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품권과 담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가 합계 396,800원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도두1동 1212에 있는 제주시민속오일장 입구 동측 50m 지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 등 시가합계 8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