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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5나1334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이 원고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연구원은, ① 이 사건의 사업의 시행계획 공고가 난 2013. 4. 1. 이전인 2013. 2. 말경 이미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과제 참여를 제안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선제적으로 참여하였고, ② 상당한 조직을 갖춘 대형 연구소이므로, 피고 연구원의 이 사건 사업의 참여 자격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자신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연구원은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과제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착오로 피고 연구원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자 이를 기회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협약은 피고들이 원고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체결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