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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D를 2016. 2. 22.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 조서

1. 은행 통장 사본,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법무사 A 사무소는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 기준법 제 26조는 위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D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들여 D 와의 근로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해고 예고 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 제 11조 제 2 항,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7조 별표 1에 의하면,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 기준법 제 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