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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6 2016가단319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60,508원, 피고 B, C에게 각 47,707,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이제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데, 2015. 12. 29. 17:40 무렵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E 갤로퍼 화물차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위 시각 F가 운전하는 G 29인승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사천읍 방향에서 고성군 객방마을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직진한 과실로 망인의 위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18:53 무렵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제부터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소외 H, I는 망인의 아들딸들이며, 피고는 F가 운전한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다.

소외 H, I는 2016. 2. 무렵 피고와 각 30,581,540원에 민사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F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버스를 정지시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오히려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의 어떠한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