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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사정변경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매우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