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3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57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부분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7. 9. 23.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고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7.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 E, G, H(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I 외 65필지 등 27,334.4㎡ 지상에 전용면적 84㎡ 규모로 323세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결성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12. 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이후 대지면적은 20,496㎡로, 세대수는 353세로 변경),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확보 등)에 따라 위 주택건설 부지 면적 중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2017. 5. 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시행기간 2017. 8. 1.부터 2019. 12. 30.까지)의 승인을 받았다. 나) J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데 1983. 8.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 F과 나머지 피고들이어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을 상속받았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택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다. 다) 원고는 2017. 6. 8.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각 1,391,500원에 매도협의를 요청하면서 협의요청 3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