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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4고단4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경 피고인 유한회사 C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위 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및 산업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31.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36세)로 하여금 약 9미터 높이의 공장동 지붕 철골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G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위 G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G가 위와 같이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G가 위 철골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그곳 바닥에 부딪침으로써 좌주관절부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