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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306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칭한다) 소속 신도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교회의 ‘E’(이하 ‘E’라고 칭한다) 소속 신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4. 10:00경 위 D교회 3층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당 점거 및 예배진행 문제로 E 측과 시비가 발생하자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A(58세)이 촬영을 방해하며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다시 탈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7세)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손으로 낚아채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A 제출 동영상 CD, 피고소인 BF 제출 동영상 CD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인 A 제출 동영상 CD, 피고소인 BF 제출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