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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4 2019가단116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 순번 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최종보증기한 대출과목 비 고(이하 약칭) 1 2013. 9. 17. F 90,000,000 2018. 9. 13. 일반자금대출 “제1신용보증약정” 2 2013. 9. 17. G 90,000,000 2018. 9. 13. 운전자금대출 “제2신용보증약정” 3 2015. 4. 28. H 90,000,000 2019. 4. 26. 일반자금대출 “제3신용보증약정” 4 2015. 4. 28. I 180,000,000 2019. 4. 26. 일반자금대출 “제4신용보증약정” 5 2016. 5. 25. J 285,000,000 2019. 5. 24. 일반자금대출 “제5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위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8. 6. 19. E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3) 원고는 주식회사 D을 대위하여 2018. 10. 30. E은행에 합계 639,321,491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0. 31. 주식회사 D에게 환급하여야 할 보증료 합계 3,026,670원을 위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에 회수처리하였고, 2019. 10. 15. C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아 위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에 회수처리하였다. 4) 그 결과 주식회사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634,510원(잔존 대위변제금 616,294,821원 및 대지급금 합계 9,339,68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16,294,8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C은 2018. 10. 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