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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1 2019가합10391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양평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D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 실시 및 결과 피고 조합은 2019. 3. 13.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2,110명 중 1,86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조합장 후보 중 C가 693표, 원고가 584표를 각 득표하였고, 피고 조합은 다득표자인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법(이하 ‘E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05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피고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하게 되는데,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2,110명 중 1,379명 갑 제6, 25-17호증(피고 조합의 2019. 1. 30.자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안)에 기재된 2018년 휴업조합원 1,379명 (또는 적어도 1,111명 갑 제15호증(C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F단체 경기검사국으로부터 2019. 1. 하순경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조합원 1,111명 )은 휴업으로 무자격이 된 조합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