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118 | 양도 | 1993-11-04
국심1993경2118 (1993.11.04)
양도
기각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함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 OO 대지 176.9㎡ 및 그 지상 건물 460.89㎡에 관하여 1990.5.2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990.5.22.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2.19.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25,513,800원 및 동방위세 5,102,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9.6.2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는 바, 위 잔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1989.6.20. 이라는 증거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고 달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1989.6.20.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90가합 73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증거조사 없이 피고의 의제자백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한 위 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22. 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