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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3: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김치 냉장고의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