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깐부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흥중앙도서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191 시흥중앙도서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고가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화원 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F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7. 2. 20:50경 시흥시 정왕대로 191 시흥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