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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주 )F로부터 양생 실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6:50 경 화성시 G에 있는 ( 주 )F 의 공장에서 E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48 세), 피해자 I(46 세) 등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양생 실 철골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철골 구조물을 순차로 평행하게 세워 나가는 작업으로, 최종 철골 구조물까지 설치를 완료할 때 까지는 각 철골 구조물을 임시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음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작업을 반복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 사이 근로자가 직접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가 크레인과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샤클의 장착 및 해제 작업, 구조 물의 하부 임시 지지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철골 구조물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게 되어 추락, 전도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 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 대 부착설비가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작업 시 필요한 추락 전도 협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