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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게시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예금주: A) 계좌에 연결된 5 자리 무 매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접근 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법정에서 통장 사본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달리 무 매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통장 비밀번호가 아니라 무 매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질문과 답변의 내용, 무 매체 비밀번호 (C) 와 통장 비밀번호 (D) 의 유사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