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3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담당 경찰관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