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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나45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7. B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임차기간 2015. 6. 8.부터 2019. 6. 7.까지, 입주자 피고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5,000,000원(그 중 피고 부담금 1,750,000원), 임대료 월 41,760원, 임차기간 2015. 6. 8.부터 2017. 6. 7.까지로 정하여 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2018. 1.부터 월 27,700원으로 인하되었다.

마. 피고는 2016. 7.분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 아무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9. 6. 30. 기준으로 임대료 및 연체료 합계 1,276,590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위 해지통보가 도달한 시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