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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나53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E은 2005. 7.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하여 G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제지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F에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위해 수임자를 공란으로 한 임대차계약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F 등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위임장과 함께 E의 인감과 위임장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는 E을 대리하여 2006. 7. 14.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기간 2006. 7. 24.부터 2008. 7. 23.까지,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기간 중이던 2008. 3. 21. H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I에게 이 사건 주택을 기간 2008. 4. 5.부터 2010. 4. 4.까지, 보증금 35,000,000원에 다시 임대하였다. 라.

E은 2009.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2009.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E을 대리하여 H, I에게 이 사건 주택을 순차 임대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라 보관하게 된 위 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증금 중 30,000,000원은 H 이전의 세입자에게 반환해주었고, H와 I의 임대차보증금 차액은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