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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5노611 (1)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판시 노래 타운 7번 방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 시간이 남았으니 2번 방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참고인 G의 진술과 불일치하며, 경험칙에 반하는 등 신빙할 수 없고,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 18. 07:5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노래 타운’ 7번 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도우미 G가 위 7번 방의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