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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7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 피고인이 2016. 7. 24. 01:20 경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서 도망간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친구 F을 만 나 걸어 오는 길에 다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더니 피고인이 택시 승강장에 앉아 E와 F을 보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기에 재차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F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E가 최초 경찰신고 당시 진술한 범인의 인상 착의와 피고인의 인상 착의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범행장소인 ‘D’ 앞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D’ 입구 골목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 착의를 한 남성이 이 사건 범행시간 무렵 ‘D’ 앞길 방향으로 걸어간 다음 약 3 ~ 4분 후 E가 걸어가다가 ‘D’ 방향을 쳐다보고 갑자기 뛰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④ E은 1차 경찰신고 이후 F과 함께 피고인을 발견하고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재차 자위행위를 하자 2차로 경찰신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인적 사항을 확보하였는바, 최초 범행 시각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 되기 까지 불과 10여 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므로 E가 피고인을 착오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E가 단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