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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60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전북 부안군 B,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178㎡ 규모의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281㎡ 규모의 주차장을 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 전북 부안군 B, D에서 신고없이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그 위에 차광막을 덮은 단층 비닐하우스(면적 : 432㎡)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9. 30경 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에 ‘E’ 이라는 상호로 탁자 20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