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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6 2020구합502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공제회 법에 근거하여 B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이하 ‘ 비영리법인’ 이라 한다) 이다.

나. 원고는 회원들 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 이하 ‘ 부담금’ 이라 한다) 을 납입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C 병원 장례식 장 운영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회원에게 퇴직,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 원금에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른 비율의 금액( 이하 ‘ 부가 금’ 이라 한다) 을 합한 금액을 퇴직 급여( 이하 ‘ 이 사건 퇴직 급여’ 라 한다) 로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과 관련하여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사업 연도 기말에 적립해야 할 지급 준비금 총액( 해당 사업 연도 기말 현재 부담금을 납부한 회원들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부가 금 총액 )에서 장부상 적립되어 있는 지급 준비금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77,732,632,033원을 추가로 지급 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그 중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액인 65,313,632,033원을 신고 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하여 위 사업 연도 소득금액을 6,477,586,985원으로 산정하고, 산출 세액을 1,275,517,397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위와 같이 2012 사업 연도에 적립한 77,732,632,033원의 지급 준비금 전부가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익사업 소득 산 정시 직접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이유로, 과다 납부한 위 사업 연도 법인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