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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69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4년 경, 피고인 B은 1992년 경 각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 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들의 각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