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서초동피에프브이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서초동피에프브이는 피고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에 서울 서초구 D 대 1,143.4㎡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4층 E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 30.경부터 2016. 9. 30.경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씨제이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요가원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요가원 회원들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등으로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초구청에 수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서초구청은 2015. 6. 9.경 원고의 요가원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 (A)을 초과하는 73dB (A)로 측정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2015. 9. 8.과 2015. 9. 14.경에도 원고의 요가원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72.6dB (A)로 측정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제4, 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씨제이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인 2015. 4.경부터 철거, 지하 암반제거작업 등의 공사를 하면서 굴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