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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 층에서 ‘D 당구장’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위 당구장에 손님으로 왔던 학생으로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3. 19:00 경 서울 은평구 F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 싸 안고 피해자를 옆으로 끌어당겨 밀착시키고, 피해자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에게 소주를 주며 러브 샷을 하게 하고, “ 오늘 랑 나랑 파트너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계속 감 싸 안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고 일어나 친구들이 있는 무대 쪽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 이랑 나랑 오늘 파트너 라니 까” 라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13:30 경 위 ‘D 당구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 잠깐 따라와 봐” 라며 위 당구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벗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 한다며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덥다고

말하자, “ 더우면 선풍기 앞에 서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피해 자를 선풍기 앞쪽으로 데려가고, 성기를 피해 자 엉덩이에 비비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 너도 알 거 다 알지 않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저 알 거 몰라요, 저 가야 돼요

”라고 말하자,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으며 “ 꽉 좀 안아 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뽀뽀 ”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