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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1 2014구합14990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누, 치약, 화장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2. 10. 17.경 시라이트 치약 10,000개, 2013. 5. 21.경 시라이트 치약 10,000개 합계 20,000개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시라이트 치약(이하 ‘이 사건 치약’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구 약사법(2013. 8. 13. 법률 제12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4항,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14. 8. 20. 총리령 제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약품 안전규칙’이라고 한다) 제95조, [별표 8] Ⅱ.개별기준 제1호에 따라 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의약품 안전규칙 [별표 8](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의 Ⅰ.일반기준은 ‘개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과 ‘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Ⅱ.개별기준 제1호는 개별 품목에 대한 처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치약의 제조권한을 가진 신화약품이 제조위탁생산 계약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치약을 제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받은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성질이 다른 점, 원고는 2014. 8.부터 2014. 12.까지 합계 2,855,000,000원 상당의 치약 납품을 의뢰받았는데 전 제조 업무가 정지되면 매출손실 및 손해배상 등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