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쪽 제20행의 ‘피고 평택당진항만은 하역업을 하는 회사이다’를 ‘피고 평택당진항만은 수입화물의 하역 및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평택당진항에서 영업용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로, ② 제3쪽의 표 중 ‘크기’란 중 첫 번째란의 ‘1.90mm ×1,244mm ×C'를 ’1.90mm ×1,224mm ×C‘로, ③ 제4쪽 제12행의 ’이 사건 화물 대금‘을 ’이 사건 신용장 대금‘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수입업자인 에이스스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인 다련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을 에이스스틸에게 인도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입신고필증 등만을 제시한 에이스스틸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화물의 무단 반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842,771,804원 원고가 지급한 741,941.90달러를 그 지급일인 2011. 3. 14. 당시의 환율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