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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2. 6. 21. 입사하여 2012. 8.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후, 2012. 12. 21. 재입 사하여 2013. 3. 3.까지 근로 하다 퇴사하고, 2014. 12. 3. 재입 사하여 2015. 3. 10. 퇴사한 E과 3 차례에 걸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게 연장, 야간 및 주휴 수당 합계 1,330,740원 (2014 년 12월 분 344,420원, 2015년 1월 분 493,160원, 2015년 2월 분 493,160원) 과 연차 수당 133,920원 총 합계 1,464,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 간 40 시간, 1일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 간의 근로 시간을 12 시간의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게 2014. 12. 3.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1 주에 12 시간의 연장 한도를 초과하여 평균 56 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4.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