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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여성종업원 E를 고용하고 손님 1명당 서비스시간에 따라 12만 원 또는 25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 또는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기간도 지극히 짧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