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4369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한달간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수대금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원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1,500,000원에 이른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