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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4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지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E의 손을 떼어 내 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 병변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 사리 분별력이 다소 부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