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4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1. 22. 23:40 경 청소년인 D( 여 ,15 세) 과 E( 여 ,15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